기업 지원
사업주 고용지원금
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통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 사업
사업주 고용지원금
신청 및 안내
신청 및 안내
• 사업주 고용지원금이란?
중소·중견기업 사업주가 청년, 중장년 등 취약계층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 상태를 유지 및 개선할 때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• 주요 지원제도 유형
1.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: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인건비 지원
2. 고용촉진장려금: 취업희망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보조
3. 신중년 적합직무 장려금: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지정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
4. 일·가정 양립 지원금: 육아휴직 부여,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·활용한 사업주 지원
• 신청 및 지급 절차
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, 고용24(go.kr)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진행한 후 채용 및 증빙 제출을 거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본인 인증 후 바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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